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집일자는 7월 18일~08월 05일까지 입니다. 글을 쓰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식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3년의 만기기간을 채웠다고 했을 때 본인의 납입액인 360만원과 정부지원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의 총 예금을 수령 받게 되는데요.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보건부의 경우 이전 지원사업에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반면 이번 사업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중이어야 하며 만 19~34세 청년 - 소득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가능 - 가구의 재산이 대도시의 경우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인 사람 |
간혹 한 가구 안에서도 해당되는 청년이 1명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중보신청이 가능한데요.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청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청년의 경우 가입가능 연령이 15~39세로 더 넓어 차등을 두었습니다. 또한 본 대상의 경우 근로∙사업소득기준 또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또한 다른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1의 지원이 아닌 1:3의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즉 적립금의 3배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신청기간 동안 5부제가 운영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주민번호의 끝자리 인데요. 그 날짜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6(18, 25일) / 2,7(19, 26일) / 3,8(20, 27일) / 4,9(21, 28일) / 5,0(22, 29일) |
위의 5부제 기간이 끝나면 8월 5일까지는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사이트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준비서류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도만 챙겨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내용전달이 있을 것이며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실 분들이라면 자가진단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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