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역별 단계는, 금일도 약 1900명이나 되는 신규확진자와 함께 모두의 관심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본 글에서 해당 사안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으며, 주요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지역별 단계
  • 코로나 각 단계 별 사적모임 구분과 예외적용
  • 코로나 3/4단계에 따른 조치사항
  •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상견례
  • 종교활동
  • 행사와 집회, 공연장
  • 스포츠 관람

 

 

□ 코로나 지역별 단계

금일 날짜를 기준으로 코로나 지역별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되는 기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기간은 8월 9일부터 8월 22일 2주간 입니다.

 

코로나 지역별 단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이미지

 

□ 코로나 3단계, 4단계의 의미

4단계와 3단계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분명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3단계는 권역유행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역별 구분을 기준으로 전염유행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점사항은 사적모임 재제 입니다.

 

코로나 4단계는 대유행을 의미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매우 높은 단계이며 퇴근 후 바로 귀가를 권고하고, 외출 자체를 금지하는 수준입니다.

 

□ 코로나 각 단계 별 사적모임 구분

코로나 1단계부터 4단계 까지의 사적모임에 대한 인원수와 해당되는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지역별 단계 거리두기 구분 이미지

 

□ 코로나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예외적용

우선 알아두어야 할 점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예외적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4단계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수도권에서 적용중인 3단계는 어떨까요? 현재의 3단계 수칙상 동거가족, 돌봄∙임종, 스포츠 영업시설, 예방접종 완료자 까지만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3단계에서 직계가족은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기에 원래의 거리두기 인원 4명! 입니다.

 

 

□ 코로나 3/4단계에 따른 조치사항

현재 코로나 지역별 단계는 대부분 4단계 또는 3단계에 해당합니다. 관련된 항목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식과 장례식

결혼식과 장례식의 4단계 수칙은 '친족참여' 입니다. 그러나 이 한시적 수칙을 규정화 하였으며, 친족의 구분없이 4㎡ 당 1인, 50인 미만으로 허용됩니다.

 

코로나 지역별 단계 신규확진자 현황 이미지

 

⊙ 돌잔치

위와 유형이 비슷한 잔치가 있습니다. 바로 돌잔치 입니다. 돌잔치는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수치로 3단계는 16인으로 제한됩니다. 참고로 2단계에서는 4㎡ 당 1명으로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1단계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4단계 돌잔치 입니다. 결론은 일절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4단계에서 돌잔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이 됩니다.

 

 

⊙ 상견례

이번에는 결혼을 위한 상견례 입니다. 이에 대해 4단계는 위에서의 돌잔치처럼 전면금지 입니다. 그리고 한시적 수칙으로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예외적용하여 비수도권에서 8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원래 사적모임이 8인까지 이며, 1단계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종교활동

먼저 코로나 4단계에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변경이 되어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종교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치가 있는데 그 수는 99명입니다.

 

3단계에서의 종교활동은 수용인원 20% 미만 만이 가능해졌으며, 식사와 숙박 등의 행위는 전면금지입니다. 또한 실외행사는 50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코로나 지역별 단계 시도별발생현황 이미지

 

⊙ 행사와 집회

다음은 행사, 집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단계에서는 행사와 집회는 전면금지 입니다. 그런데 1인 시위의 경우 가능합니다. 3단계에서는 참여인원 50인 이상의 행사와 집회는 전면 금지입니다.

 

참고로 대규모의 스포츠행사는 4단계에서 개최금지 입니다. 그리고 3단계 에서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술행사는 4단계에서 인원을 특정한 기준으로 나누는 것 없이 50인 미만으로 개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을 기준하여 50인 미만인 경우 개최가 가능합니다.

 

 

⊙ 공연장(정규공연장 이외)

정규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의 경우 코로나 4단계 에서는 전면금지 입니다. 그리고 3단계의 경우 6㎡당 1명이며, 최대 2,000명까지 가능합니다.

 

▷ 정규공연장이란?

위에서 언급했던 정규공연장은 어떤 곳일까요? 이는 문화예술회관 등과 같이 공연장으로써 정식 등록된 공간을 말합니다.

 

정규공연장은 방역조치에 있어 필히 준수를 해야 합니다. 좌석 한 칸 띄우기, 지정좌석제 운영 등이 해당됩니다.

 

코로나 지역별 단계 집단발생 나이대별 확진현황

 

⊙ 스포츠 관람

코로나 4단계의 스포츠 관람은 현장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전면금지이기 때문입니다. 3단계의 경우 수용인원의 20%만 가능합니다. 예외규정에 대한 변경 전에는 4단계에서 가능했으나, 이제는 불가합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코로나 지역별 단계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미용실, 네일샵, 피부관리샵, 메이크업샵 등은 4단계에서도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업종이 조속한 시일 안에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길 바래보겠습니다.

 

코로나 지역별 단계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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