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 글에서 장황한 설명없이 쉬운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우회전은 주행하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때 마주치게 되는 것이 횡단보도이며 보행자 신호등인데요.
결국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일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사람이 보행자도로에 서 있어도 멈춘다!" 입니다.
보행자가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멈춰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럼 주행을 할 수는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아무도 없을 때 인데요.
즉 녹색불일 때 사람이 보이면 멈췄다가 빨간불이 되었을 때 움직이면 됩니다.
'정책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장학금 종류 한국장학재단 놓칠 수 없는 기회 (0) | 2022.10.05 |
---|---|
자녀증여세 면제 한도액 세율 신고방법 기한 (0) | 2022.07.25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방법 중복가능 여부 (0) | 2022.07.11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2.07.05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