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올해 1월에서부터 6월까지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한 청소년에게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환급액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이루어집니다.
그 금액은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의 한도가 적용되는데요. 상반기 미신청자의 경우 하반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12만원까지 합산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령받은 지원금은 최대 5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적용되는 교통수단
서두에 언급했듯 경기도 내 경기버스에 한해서는 전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기버스를 타기 전 후 30분 이내에 서울이나 인천 버스 혹은 전철을 환승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단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 신청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증 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청소년 입니다. 나이는 만 13세에서 23세가 되는데요. 생년월일로 1998. 01. 02. ~ 2009. 06. 30 까지 입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부모나 세대주 또한 가능합니다. 부모님이나 세대주는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입증이 주민등록등본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이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2년 7월 1일(금)부터 8월 15일(월) 18:00까지 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은 아래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방법을 살펴보면 기존회원의 경우 교통카드를 등록하고 지역화폐를 등록 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며 처음이신 분들은 회원가입부터 진행한 후 위 순서에 맞게 신청하면 됩니다.
만 13세 이거나 혹은 휴대폰이 없는 분들, 지역화폐 앱을 이용할지 모르는 분들의 경우 지역화폐를 소유한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적용 가능여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으로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복지원 불가 경우] -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사업 -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 포인트 등 [중복지원 가능 경우] -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 |
중복지급 불가상황에 적발되면 지원금을 전부 회수한다고 하니 신청 전 검토 후 신청해야 겠습니다. 문의사항은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에서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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