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 일부분을 증여하고픈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에 있어 자녀증여세의 일부분을 공제해주는 면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증여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로 인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정한 조세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에 있어 법적인 규정은 무엇일까요?
증여의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목적과 관계없이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 유상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이며 이로인해 타인은 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증여세와 상여세의 차이
증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상 증여로 정의하는 것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 입니다. 이를 사인증여라 하는데요.
이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즉 증여세와 상여세의 차이는 재산을 넘기는 과정에 있어 사망의 유무에 따릅니다.
■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증여시점에 거주자이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거주자는 해외국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세율일 텐데요.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액
우선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 공제금액을 제외하여야 함으로 증여세를 알기 위해서는 공제금액에 대해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의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재산-증여재산 공제) X 세율 - 누진공제액 |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한도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주목할 것은 증여세는 10년간 누적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정한다는 점입니다. 즉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위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를 받았다면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글의 주제에 맞춰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 2억원에서 5천만원을 제외한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이를 공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억(증여재산)-5천만원(공제액) X 20%(세액) -1천만원(누진공제액) = 2천만원(산출세액) |
■ 증여세 신고기한 및 방법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 입니다. 그리고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행해야 하는데요. 이는 납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이 기간 내에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됨으로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신고방법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우편, 국세청 홈택스에서 접수 가능하며 신고서식에 맞춰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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