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과오납금이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처럼 불필요하게 지불한 의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본인이 환급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라면 매년 8월말부터 9월초 사이에 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이에 지급신청서가 발송되었지만 주소이전 등의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간편히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으로,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겠습니다. 또한 지급신청기간은 신청서를 받은 뒤로 3년까지 입니다.
대상자의 경우 본인만이 아닌 피부양자로 등록된 대상자도 같이 조회가 됩니다. 즉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등도 피부양자로 조회가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신청방법
만약 돌려받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글 하단에 주소기재) 2. 간편인증 및 공동∙금융인증서 중 택일 후 로그인 3. 홈페이지 중간의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4. 환급금 여부확인 후 신청 5. 개인정보 동의 및 입력 후 계좌정보 입력 3. 계좌로 입금 |
신청을 했다면 지급시기도 궁금해 지는데요. 지급과정에 있어 접수 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 후, +1일 17시 이후에 지급이 되는데요. 최대 7일까지 소요가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총 6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액 - 초과금보험료 환급금 - 기타징수 환급금 - 보험료체납 사전급여 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 약품비 본인일부 부담차액 지원금 |
이중 가장 많이 발생되는 항목이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 인데요. 관련하여 아래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
요양기관인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법령기준 초과가 발생하거나 착오로 더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는 의도적, 고의적인 사안에 있어서도 적용되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개인별 설정된 상한금액 이상으로 의료비를 쓰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부금액을 돌려받는 것 입니다. 여기서 상한금액은 1~10분위로 분리한 등급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그 등급은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결국 소득,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니 지불하는 보험료에 따라 나뉜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과 여러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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