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수당은 입사한지 얼마 안된 분들의 관심사입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당연 휴일과 연차만을 손꼽아 기달리실 텐데요. 그럼에도 회사의 분위기나 눈치상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메인이미지
ⓒ veerasantinithi, 출처 Pixabay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1년 미만 연차수당 여부와 관련사항에 대해 알아볼 테니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글의 시작 전 월차와 연차를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차규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 연차만 있음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우선 연차수당의 정확한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 대해 근로자가 1년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소멸이 되며, 이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입니다. 이에 대한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휴가수당 :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 후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임금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안타깝게도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그 말인즉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계약체결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1년 미만 연차수당을 알아보기 전 내가 계약한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글의 주제인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연차가 발생하는 지 여부 또한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답은 1년 미만의 근로자여도 1개월 만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년 중 근무시작한 달을 제외하고 남은 개월 수 만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

만약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당연 수당으로 지급을 받아야겠죠! 연차수당에 있어 기본은 통상임금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시간 당 급여 X 1일 근무시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근로자의 임금에는 기본급과 함께 각종 수당, 상여금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차수당은 '일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 수'가 됩니다.

 

지금까지 1년 미만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연차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연차는 꼭 소진해서 잘 사용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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