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밀접 접촉자 기준은 코로나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으로써 기본적으로 알아둘 만한 사안이란 생각입니다. 본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밀접 접촉자 기준
- 밀접접촉자와 그의 가족
- 밀접접촉자가가 음성을 받으면 자가격리는?
- 자가격리 생활규칙
- 자가격리 해제 기준! 확진자 대상
-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상황의 검사
- 검사 문자를 받으면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
□ 밀접 접촉자 기준
코로나 확진자 접촉자에 있어 밀접 접촉자로 나눠지는 기준은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우선됩니다. 증상 발생일 이틀 전부터 확진자의 동선확인을 통해 밀접 접촉자로 구분이 되며, 별도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상이며, 그 중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밀접 접촉자로 구분됩니다.
- 확진자와 함께 식사한 사람
- 2M 이내에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일한 상시직원
- 5분 이상, 확진자와 대화한 사람
중요점은 동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중 하나만 해당되도 밀접 접촉자로 판정됩니다.
□ 밀접접촉자와 그의 가족
밀접 접촉자는 코로나 검사가 기본이며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 통보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밀접접촉자의 검사 결과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밀접 접촉자가 음성인 경우 검사 및 자가격리의 대상이 아니며, 양성인 경우 밀접 접촉자에게 부여된 의무와 동일하게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밀접접촉자가가 음성을 받으면 자가격리는?
어떤 분들은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보건부는 14일 동안 자가격리의 대상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자는 별도로 수신되는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 생활규칙
다음은 자가격리의 생활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곳으로 외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원칙이고, 가족과 동거인과의 대화와 접촉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자가격리 해제 기준! 확진자 대상
이 기준은 확진자의 경우를 대상합니다. 먼저 두 가지 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와 증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 증상이 있는 경우
▶ 임상경과 기준
증상이 발생한 지 10일이 지났고, 적어도 24시간 동안 해열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열이 없는 상태이고, 증상이 개선되는 추세의 환자
▶ 검사 기반 기준
PCR 검사를 24시간 이상 두 번 연속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 환자
⊙ 증상이 없는 경우
▶ 임상경과 기준
확진 날짜로부터 10일이 지나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임상 증상이 없는 환자
▶ 검사 기반 기준
PCR 검사는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두 번 연속 음성으로 판정 되어야 하며, 확진 후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
□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상황의 검사
불안하지만 궁금한 것은 코로나 확진자와 분명히 동선이 겹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결론은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작은 보건복지부의 문자에 있습니다. 기관으로부터 문자를 받으면 검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문자가 없으면 접촉한 사실조차도 알 수 없지만 검사 대상은 분명 아닙니다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다시 분리됩니다.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입니다. 코로나 검사는 유증상자만 해당되며, 동시에 자가격리의 대상이 됩니다.
⊙ 유증상 구분
그럼 유증상은 어떤 증상을 말할까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열(37.5도 이상) / 인후통/ 기침 / 가래등의 증상
⊙ 검사 문자를 받으면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검사를 받으려는 상황속에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비용은 무료이고, 본인의 거주지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받은 뒤 증상이 없고, 불안한 마음에 검사를 받으러 병원이나 기관에 예약을 한 뒤 검사를 받으시면 요금은 청구됩니다.
또 코로나 검사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검사비만 구분하면 7만원에서 9만원 정도이며, 여기에 진료비까지 합치면 11만원 정도입니다.
□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코로나 밀접 접촉자 기준과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장기화를 넘어 '위드코로나' 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우리 삶의 일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전처럼 편안한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길 바래보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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