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녀할인특약은 임산부 분들이 챙기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본 특약은 어린 자녀를 태운 부모님들의 운전성향을 반영한 약정인데요.
그만큼 사고 위험이 낮기에 받게 되는 혜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을 살펴보면 10% 이상도 가능한데요. 이는 각 보험사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만 6세 이하 또는 출산예정인 자녀가 있는 분들 입니다. 여기서 자동차보험 자녀할인특약을 받을 수 있는 자녀에 대한 기준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 자녀할인특약에서 말하는 자녀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이자 친자녀 또는 계자녀(법률상 혼인관계로 인한 자녀)를 모두 포함합니다.
친자녀에는 양자나 또는 양녀도 포함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다자녀의 경우라면 최저연령자(만 6세 이하)를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 특약조건
특약조건에 있어 대상은 '기명피보험자특약'이나 '부부한정특약'을 이용 중이신 분들에 한해서 입니다. 대상되는 차량의 경우 개인소유 자가용이나 승용차가 해당되는데요. 화물차나 승합차량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자동차보험을 신규가입 해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라 예상되는데요. 이런 상황에도 '임신확인일'을 보험시작일로 부터 계산하기에 환급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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