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졌는데요. 영끌로 집을 사신 분들이라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함으로써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법, 보험업법, 상화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의 개정에 따른 소비자들의 각종대출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할 수 있는 대출의 종류가 궁금한데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 대출(신용, 담보, 아파트 대출 등) 차량 대출(중고차 자동차 대출, 상용차 자동차 대출 등) 일반 리스 기업대출(일반/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
그 제반사항은 있는데요. 바로 신용등급이 높아져야 합니다. 즉 기존 대출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신용상태가 전보다 좋아졌다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출이자 줄이는 방법의 대안이 됩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금융회사에서 소비자의 신용상태나 재정상태의 개선여부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조건
그 기준은 있을텐데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개인) / 승진(개인) / 재산 증가(개인) / 재무상태 개선(기업) / 개인신용등급 또는 신용등급 상승(개인, 기업) 기타 : 사업장 변동, 연소득 변동, 거래실적 변동, 주요 거래처 선정, 부채감면, 특허권 취득, 회사채 등급 상향 등 |
■ 금리인하요구권 처리절차
처리절차에 있어 우선 소비자인 고객의 금리인하 요청에 대해 금융사는 수락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금융사는 고객이 요청한 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필요서류
금리인하요구권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 직장,직위 변동 시 : 재직증명서 / 연소득변경 시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업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기대출 은행의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금리인하 신청서를 찾아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물론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에 대한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점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준비서류 제출 - 심사진행 - 금리인하 승인시 약정체결 인터넷뱅킹 : 개인뱅킹 로그인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조회 및 신청 스마트뱅킹 : 은행어플실행 - 로그인 - 전체메뉴 - 계좌관리 - 대출 - 금리인하권 - 조회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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