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공식 하나로 고민해결
1년 미만 연차수당은 입사한지 얼마 안된 분들의 관심사입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당연 휴일과 연차만을 손꼽아 기달리실 텐데요. 그럼에도 회사의 분위기나 눈치상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1년 미만 연차수당 여부와 관련사항에 대해 알아볼 테니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글의 시작 전 월차와 연차를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차규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 연차만 있음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우선 연차수당의 정확한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 대해 근로자가 1년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소멸이 ..
2022. 11. 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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