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및 신청방법 요점정리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과오납금이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처럼 불필요하게 지불한 의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본인이 환급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라면 매년 8월말부터 9월초 사이에 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이에 지급신청서가 발송되었지만 주소이전 등의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간편히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으로,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겠습니다. 또한 지급신청기간은 신청서를 받은 뒤로 3년까지 입니다. 대상자의 경우 본인만이 아닌 피부양자로 등록된 대상자도 같이 조회가 됩니다. 즉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등도 피부양자로 조회가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신청방법 만약 돌려받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다..
2022. 11. 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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