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에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신경써야 할 것은 이런 벌점이 쌓이다 보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 면허정지 취소기준 처분 미루는 법 이미지
이미지출처 : Pixabay

 

운전면허 벌점제도는 사고나 위반사항 과중 정도에 따라 벌점은 달라집니다. 우선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나 취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정지 기준 - 40점 이상부터 벌점 1점 당 1일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지
면허취소 기준 - 1년 이내 누적 벌점 121점 이상 / 2년 이내 누적벌점 201점 이상 / 3년 이내 누적벌점 271점 이상

 

 

위 면허정지처분에 있어 만약 벌점이 45점 이라면 45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

◐ 벌점 자동소멸

가장 좋은 것은 안전운전 입니다. 하여 최대한 벌점을 받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도 방법인데요. 벌점소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마지막 벌점이 쌓인 날로부터 1년 동안 무사고ㆍ무위반인 경우 소멸

 

그런데 그런데 40점 이상의 점수로 면허 정지가 되었다면 정지기간이 끝나도 벌점은 남아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벌점은 누산점수로 기록되어 3년 동안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누산점수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 특별교통안전교육

토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벌점을 깍을 수도 있습니다. 위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무려 20점이나 감경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벌점이 40점에 근접한 분들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만약 40점이 넘어간 분들이 위 교육을 수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면허 정지일수에서 20일을 차감받게 됩니다. 여기에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친다면 30일을 추가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또한 간단한데요.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특별교통안전교육' 메뉴로 들어가 예약이 가능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만약 벌점을 마일리지처럼 사용하면 좋을 거 같은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인데요.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한 경우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줍니다.

 

이를 통해 획득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사용하여 벌점, 정지일 수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도주차량 신고제도

교통사고 후 도주! 즉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경찰의 검거에 도움을 준 경우에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그마치 40점인데요.

 

이는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면허정지 또는 취소 시 누산점수에서 특혜점수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편리하게도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다고 합니다.

 

 

 

 

■ 면허정치 처분 미루는 방법

번외로 면허정지 처분을 미루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운전이 생계인 분들에게 면허정지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면허증을 반납한 경우 최장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지닌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처분을 미룰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면허정지가 집행이 됩니다. 면허정지를 미루겠다는 의사가 없다면 바로 정지처분되니 참고해 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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